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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신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 규제비용 15년간 124%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03 12:04
코스닥협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新)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규제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코스닥협회가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사들의 상장유지비용 가운데 직접비용은 2006년 2억9750만원에서 2021년 4억9460만원으로 약 66.25%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30.6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규제비용은 2억3290만원에서 5억2220만원으로 124.24%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76.18% 오른 것이다. 상장유지비용은 크게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비용은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 비용, IR 등 홍보비를 의미한다. 규제비용은 공시, 신고 업무 관련 비용, 준법지원인 운영 비용,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사외이사 관련 비용 등이다.

직접비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사들은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코스닥시장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비용, IR 및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의 경우 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회) 등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협회

기업규모별로 규제비용을 보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이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규제비용은 평균 4억5000만원이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진단했다. 코스닥협회 측은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외부감사 보수 데이터를 분석해 신외감법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준감사시간제에 따라 감사시간이 늘고,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및 직권 지정 대상기업 확대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이 늘었다. 신외감법 시행 전인 2017년에 비해 2020년 평균 감사보수는 68.8% 증가했다. 감사비용 상승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코스닥협회 측은 "코스닥 상장기업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규제비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감사 관련 부담 증가에 따른 규제비용 경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는 뚜렷했다. 협회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닥시장 618건의 IPO를 대상으로 기업실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총자산 규모는 상장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영업이익, 순이익도 상향 안정을 유지했다. 기업규모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영업비용이 감소하고, 재무안정지표도 크게 향상됐다. 상장 후 종업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 기업 상장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은 규제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인데, 상장유지비용을 경감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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