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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109건 통보...70%는 미공개정보이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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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109건 가운데 70%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통보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 등이다. 이 중 2019년과 2020년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 종목이 이례적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77건(70.6%)으로 가장 많고 시세조종 13건(11.9%), 부정거래 10건(9.2%) 순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71건(65.1%)이고 코스피 31건(28.4%), 코넥스 3건(2.8%) 등이다.

실제 지난해 상장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호재성 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실적정보 등을 이용한 형태에서 나아간 것이다. 거래소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늘면서 내부자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동기도 다변화됐다. 전통적으로 시세조종은 유통물량,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계좌로 사전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져 여러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부정거래도 지능화되고 있다.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유사한 형태로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기재와 당시 사회적 테마 및 장래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리딩방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선매수, 종목추천, 보유주식 매도 및 차익실현 등의 사기적 부정 거래도 지속해서 발생했다.

시장 간 연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출현했다.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 반복 제출 또는 다수의 통정(가장)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주식선물?옵션의 거래량이 적은 점을 인지하고 소량 주문으로 시세교란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증시는 주요국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한 달여 남은 대선과 실적발표기간 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러한 시기에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투자자들은 대선 테마주 및 풍문, 주가 급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래소는 조언했다. 불공정거래 세력은 실체 없는 대선테마와 회사의 장래 경영계획을 교묘히 이용한 풍문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인하므로 호재성 정보의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사실여부, 이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 시세조종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양태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시 기업의 주요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대선테마주와 풍문유포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이슈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에 엄정대응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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