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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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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의 보호자·간병인 PCR검사 21일부터 무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1 17:01

중대본 진단 비용부담 완화…"선별진료소서 검사 시 무료"



환자 입원 뒤 추가검사는 주1회 건강보험 적용 4천원 부담



전국 경로당·노인복지관 대면프로그램 14일부터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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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코로나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을 앞둔 환자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1명)도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입원한 뒤에는 방역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나 간병병이 추가 PCR 검사를 받을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한 14일부터 전국의 경로당(어르신쉼터)이 잠정 문을 닫고,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된다.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체계로 전환 이후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PCR 검사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브리핑을 맡은 중대본 제1통제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은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보호자와 간병인의 본인 부담이 4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 일반관리 대상자(환자)들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으로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경우 하루 1회 수가청구가 가능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2회 모니터링이 필요한 11세 이하 소아는 하루 2회까지 수가청구가 허용돼 이 역시 본임 부담금이 없다.

중대본은 24시간 가동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1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8개소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센터의 의료상담 집중을 위해 격리기간 해제, 자가진단키트 배송 같은 단순 행정문의는 지자체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루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는 11일 0시 기준 5만3926명을 기록, 전날(10일 0시 기준 5만4122명)보다 196명 줄었지만 여전히 5만 중반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에 따르면 11일 하루 재원 위중증자는 271명로 200명대를 유지한 반면에 하루 신규입원자는 11일 2021명으로 전날(1393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중대본은 11일 현재 전국에 2만5086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중증과 준중증 병상 2203개와 중등증 병상 4632개를 확충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병상은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해 2563개 중 2074개가 비어있어 약 80%의 예비율을,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1만9486개 중 57%의 예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새로운 진단검사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숫자도 늘어나 11일 현재 호흡기진료 의료기관 3017개소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증과 사망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전국 경로당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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