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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어피너티 1심 무죄...교보생명 "검찰 항소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0 18:25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교보생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주요 임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 측은 "검찰 측이 항소해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작성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계사들이 FI들로부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자본시장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 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FI다.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2018년 11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며 교보생명에 대한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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