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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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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수익 최대 12% 더 얻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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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는 앞으로 발전 수익을 최대 12%까지 더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사업에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더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은 REC 가중치를 추가로 최대 0.2를 받는데 여기에 추가 가중치의 50%인 0.1을 또 더 얹어 최대 0.3까지 준다는 의미다.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2.5로 여기에 0.3(12%)이 추가돼 REC 수익도 최대 12%만큼 어 오르게 됐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REC를 많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만큼 REC를 팔아서 얻는 수익도 올라간다.

발전원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용 범위가 ‘발전소 일정 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으로 규정됐으나 개선안은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里),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했다.

또 최인접 주민에게 수익 배분과 투자 권한 등을 우선 부여한다.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같이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과 어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사업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수익을 배분하고 반대 여론을 해소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난 8일 전남 여수지역 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는 삼산면 일대에 추진하는 설비용량 4.8GW 규모의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며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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