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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친환경 광고 제품…"온라인 31.7%는 확인 불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04 14:33

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친환경 제품 광고 조사 결과 발표
법정인증마크 사용 가장 많아…인증 유효성 확인 어려운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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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 광고 제품 환경성 인증 마크 사용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MZ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미닝아웃 소비(기업 사회 윤리적 책임 고려하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기업의 친환경 제품 광고도 확대되고 있지만,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인증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식음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 위생용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제품의 50.6%는 한 가지 이상의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성 인증마크 제품 중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65.9%)로 가장 많았다. 해외인증마크는 36개(39.6%), 업계자율마크는 5개(5.5%) 순이었다.

다만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업계 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했다.

친환경 광고 제품에 사용된 환경성 용어는 ‘친환경’(153개, 85.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음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 위생용품 모두 ‘친환경’이 가장 많았고 식·음료품은 ‘유기’·‘무농약’, 유아용품은 ‘분해성’과 ‘무독성’·‘천연’, 생활용품은 ‘천연’, ‘분해성’, 개인 위생용품은 ‘천연’·‘분해성’ 순이었다.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제품 가운데 환경성 용어를 최대 7개 사용(친환경, 유기, 무독성 등)한 제품 2개(4.8%)를 포함해 2개 이상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법정인증 친환경 제품이 맞는 지 의심되는 경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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