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진위원회 구성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KPS가 오는 20일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확정된 신임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인사 절차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 안건은 사실상 이미 내정이 확정된 허상국 전 부사장의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임추위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과 상법상 적법한 철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이미 확정된 사장 내정…“철회엔 명확한 절차 필요"
한전KPS는 2024년 6월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 통보' 공문을 공식 수령했다. 이후 11~12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허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확정하고 관련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된 경우, 내정 철회 역시 동일한 수준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무 부처 장관 명의의 '내정 철회 통보' 공문 수령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전KPS가 이러한 장관 명의 철회 공문을 수령했다는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재추천' 공문 근거 불확실…법 적용 대상 맞나
한전KPS 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지난해 11월 발송한 '재추천' 관련 공문을 근거로 임추위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청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KPS와 기후부는 아직까지 허 사장 내정자에 대해 공식적인 결격 사유를 밝힌 바가 없다. 허 내정자는 한전KPS에서만 38년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이에 인사검증과 장관 명의의 선임 통보를 거쳐 이사회·주총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재추천'이라는 표현만으로 기존 내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현직인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1년 7개월 이상 임기를 초과해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된 사장 내정을 철회하기 위한 임추위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공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현 사장의 직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구조"라며 “내정 철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 사장의 직무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무리한 절차 변경 시 책임 소지"
법조계에서는 이미 내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장관 명의의 철회 통보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해 새 사장 선임 절차로 가는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향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한전KPS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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