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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원 횡령으로 거래정지 중인 오스템임플란트에도 강경 대응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만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도 거래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면 15영업일까지 기간이 추가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는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오스템임플란드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일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공시했던 횡령·배임 혐의 내용에서 횡령금액을 정정해 재공시했다. 당초 횡령액이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 정정공시로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2215억원이 됐다. 횡령액 비중도 자기자본 대비 108.18%로 확대됐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거래소가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신라젠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스템임플란트도 신라젠과 비슷하게 배임과 횡령에 엮인 만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전일 신라젠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기심위의 판결을 뒤집기 전에는 거래 재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기심위는 같은 해 11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해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은 뒤 600억원을 투자받고 유상증자로 40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총 1000억원을 확보했다. 주주들과 증권가에서는 상장유지 조건을 어느정도 충족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뒤 기심위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14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거래가 중지됐던 전력도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길어지며, 피해 규모 추산도 불어나게 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한 달 안팎의 실질심사 이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 단체소송 참여자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기준 1500명 수준이었던 소송 인원은 이틀 만에 2000여 명이 됐다.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700여 명, 법무법인 대호에 80여 명, 법무법인 오킴스에 50여 명이 피해 주주로 등록한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793만9816주)다.
이들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이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오스템임플란트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할 계획인 만큼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거래가 재개돼 주가가 하락하면 그 낙폭만큼의 손해가 무조건 발생하는 셈"이라며 "횡령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이들은 부실 공시에 따른 피해자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시점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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