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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향후 가스 산업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분류체계(EU Taxonomy)’ 보충위임법 초안에 대해 현재 민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초안이 확정되면 이후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초안에서 집행위는 천연가스를 270g/kWh 미만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 203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발전소에 한해 그 투자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경우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해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를 위한 폐기물 처리방안 및 기술 조건 등을 제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천연가스 및 원자력 관련 대기업과 상장기업은 비금융 정보 공시 내용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EU 분류체계’)을 포함시킬 수 있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데 유리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팀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보충위임법 초안은 일몰조항을 단서로 천연가스 및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했다. 향후 10년 간 신규 가스 화력발전소 및 20년간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EU 분류체계 확정 시 천연가스 화력발전은 ‘전환 활동’으로 분류된다.
EU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을 그 특성에 따라 녹색 활동, 전환 활동, 지원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녹색 활동’은 그 자체로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 ‘전환 활동’은 녹색 활동 수준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포함한 ‘EU 분류체계’는 이후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및 원자력 관련 대기업 및 상장기업은 ‘EU 분류체계’ 내용을 비금융정보에 포함시켜 공시함으로써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전환 활동’ 인정으로 신규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는 그동안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미국 2세대 프로젝트들이 최근 중국 구매자들과 대규모 장기 계약체결에 성공함으로써 최종투자결정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커프스 크리스티 스테이지 3(연 1000만 톤), 플래크민즈 프레이즈 1(연 1000만 톤), 드리프트우드 프레이즈 1(연 1100만 톤) 프로젝트의 진전이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카타르 노스 필드 사우스(연 1600만 톤)의 최종투자결정도 올해 1분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 LNG 공급 프로젝트들에 대한 최종투자 결정이 모두 내려질 경우 2020년대 중반 이후 국제 LNG 시장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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