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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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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REC 가중치 상향·이격거리 상한선 마련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16 11:11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19일 사업 설명회 통해 관련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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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반발 등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경우 주민들의 수입을 높여 발전 전력을 비싸게 팔 수 있게 된다.

발전설비를 주거지 또는 도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이른바 이격거리의 폭도 크게 좁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로 소음 등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의 벽을 경쟁적으로 높였고 이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격거리의 상한선을 둬 지자체가 주민민원을 핑계로 이격거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격거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오는 19일 14시부터 16시까지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과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REC 가중치를 높여주고 이격거리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발표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다. REC는 재생에너지를 시장에 팔 때 도매시장 전력판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얹어주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가중치를 높게 받으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입도 많아진다. 단위당 재생에너지 판매가격이 가중치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설명회에 대해 "투자비율에 따라 주민참여형 사업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사업 중 주민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이상 4% 미만이면 REC 가중치가 0.1,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이 REC 가중치 0.2가 추가된다. 기본 REC 가중치 1.0에서 REC 가중치 0.1이 추가된다는 건 REC가 10% 더 발급된다는 걸 뜻한다.

이번에 주민 참여비중에 따른 신규 REC 가중치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주민참여 비중이 총 사업비의 10%가 넘겨도 4%와 똑같은 REC 가중치 0.2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가 많을수록 REC 가중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참여 비중이 높을수록 REC 가중치를 더 받는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제한한 규제다.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설정하면 재생에너지를 도로에서 100m 넘게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28개의 지자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를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 등으로 두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로 둘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고자 한다.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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