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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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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코앞’…월세 등 세액·소득공제, 환급금 받으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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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 낸 세금을 환급금으로 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13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들이 간소화 자료를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근로자에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또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받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아래는 국세청이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가 정리된 내용이다.

△ 월세 세액공제 혜택, 어떻게?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에 적용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

이 공제는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대상이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배우자와 세대 분리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려면?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 결제 금액과 다르게 나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도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졌다(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 근로자가 지난해 12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어른·장모님 포함) 관련 기본공제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직·퇴직에 여러 곳에서 일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투잡 등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혜택은?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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