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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대기해 있다.연합뉴스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도 이날부터 정식 단속한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전날까지는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이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000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방역패스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적용 방향이 큰 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나머지 시설에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방역패스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면서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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