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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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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가격 3년만에 kWh당 200원 넘겨…전기료 인상 압력 커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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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현물거래시장의 전력판매가격이 3년 9개월여만에 kWh당 200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이후 여태껏 체결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의 가격보다도 비싼 수준에 이르렀다.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올랐지만, 앞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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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SMP와 REC가격 합)의 추이. (단위: kWh/원)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통합포털.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의 평균 전력판매가격은 kWh당 203.5원 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의 평균 전력판매가격이 kWh당 204.2원이었던 이후 1380일 만에 kWh당 200원을 넘긴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으로 나타난다.

kWh당 203.5원은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가격이 SMP와 REC 가격 합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통합된 이후 나타난 입찰 가격들보다 비싼 수준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kWh당 191.3원이었다. 상한가가 kWh당 200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전력판매가격이 kWh당 200원을 넘긴 것은 SMP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163.5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반면, REC 가격은 지난 해 11월부터 계속 30원 후반대부터 40원초반에서 머물러있다. 이에 REC 가격은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부터 RPS 의무비율을 12.5%로 지난해 9%보다 3.5%포인트 높여서 REC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SMP와 REC 가격 모두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넷제로 추세라는 거시적으로 봐도,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이라는 미시적으로 봐도 그렇다"며 "SMP와 REC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SMP와 REC 가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 올해 전기료의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에 각각 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연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기후환경 요금도 kWh당 2.0원 인상된다. 한전은 이에 올해 총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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