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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사 전경. |
그동안 해운대구 현 청사는 건물이 낡은 데다 협소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구의 ‘묵은 숙제’ 1순위로 꼽혀 왔다.
31일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에 따르면 구가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구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4차 중앙 투자심사 결과 지적된 재검토 사항에 대한 심사자료를 최대한 보완해 12월 수시심사에 재상정한 결과이다. 이로써 해운대구 신청사 2024년 완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완료했고, 이번에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의 필요성,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더욱 속도감 있게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1488억 원(토지비 제외 950억 원), 연면적 2만8384㎡ 규모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설계공모와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까지 신청사를 완공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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