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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주행하다 상가나 인도로 돌진하거나, 다른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하여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대부분은 자신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하며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만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문제 등으로 민사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사합의는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형사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라 형사합의를 했어도 민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보험사가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따로 면책금을 내야 보험사가 민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면책금보다 손해배상 해야 할 금액이 적다면 과실비율을 꼼꼼히 따져서 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대응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입장이 상반되기에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른데, 특히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이나 후유증 등을 과하게 축소하여 책정하는지 감시해야 하고, 이 외에 피해자의 나이와 생활 정도를 비롯해 직업 등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므로 주어진 시간 이내에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내려면 이 또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부터 합의, 소송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현저히 다르다면 관련 법리부터 사고 상황에 대한 해석 등 조율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아진다.
게다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예상을 훌쩍 넘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민첩하게 대처하려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