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방송사가 방송사 쉽게 산다"…유료방송 소유규제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28 15:30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투자 촉진 △영업 자율성 확대 △불필요한 절차 등 규제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이 폐지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도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된다.

케이블 SO, IPTV(인터넷TV) 허가와 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도 폐지된다.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에 대한 정규 편성 근거도 마련되며,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 재송신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의 허가대상 제외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SO)·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위성방송사업자) 폐지도 담겼다.

과기정통부 측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