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아름

beauty@ekn.kr

김아름기자 기사모음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내년 1월3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20 16:51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새해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시행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이후인 10일부터 시작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QR 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으며,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