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정부, 재생E 시설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풍력 1km, 태양광 100m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14 16:33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의 경우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연도별 이격거리 규제 마련한 기초자치단체 수 누적 현황. (단위: 개)

연도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6월)
이격거리 규제 
도입한 지자체 수
1482290122128128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격거리 규제에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 이격거리 상한을 법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선에 대해서 "풍력은 과학적으로 음파와 소음 같은 문제가 있어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0m 정도 이격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태양광은 이격거리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300m로 두고 있어 100m로 상한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선은 내년 1∼2월 사이 업계와의 공청회를 열고 정한 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업계 협단체들이 모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도 꾸준히 정부와 국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도 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도로로부터 1000m 이내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하려면 부품 조달을 위해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 데 사실상 그 지자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거리에 상한선을 두려고 추진 중인 이유다.

다만, 지자체들도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각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이격거리 상한을 법으로 추진하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주민들을 직접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