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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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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P2E, 섣부른 규제보단 규제샌드박스 시행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10 19:29

게임물관리위원회 10일 온라인으로 '2021 게임정책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성급한 규제는 신산업 성장 저해…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2021게임정책세미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0일 개최한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IT(정보기술)업계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와 게임이 특성을 공유하는 만큼 먼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추후 게임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메타버스와 게임 달라…게임법 개정 고려해야"

10일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게 봐야 한다"라며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제 등 차이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전문가의 50%가 게임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22%, 둘의 구분이 모호다하는 의견은 28%였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게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 때문이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등록이 되면 게임물 등급 분류나 사행성 규제를 적용받지만, 플랫폼으로 등록이 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게임업계에선 게임 내 NFT(대체불가능한토큰)의 적용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게임법이 아닌 기존 정보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NFT를 적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게임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나 NFT, P2E 사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를 쌓은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급한 규제 안돼…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신산업을 법률로 먼저 규제하는 과오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우리나라는 현상을 법조문 안에 넣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신산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법에서조차 게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라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수천만 건까지 ‘게임’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P2E 등도 기성세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이용자가 될 세대의 시각으로 봐 전통적인 규제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멀리 뻗어나가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며 "게임이나 메타버스와 관한 논의에는 실제 이용자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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