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9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업계의 입장에 "현재도 계속 업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색분류체계는 법제도가 아닌 자발적 지침"이라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적용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가 대출을 막을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필수인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금융권에서도 아무래도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민간 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아무도 사가지 않는 ‘미매각’ 사태가 벌어졌다. 삼척블루파워는 최근의 친환경 트렌드를 감안해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보다 100bp(1%포인트) 높은 연 3.391% 금리를 제시했지만, 기관투자가들은 석탄발전이 친환경에 위배된다는 회사 규정 탓에 투자할 수 없었다. 결국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발행된 회사채를 모두 떠안았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향후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원자력도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LNG발전 2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녹색분류체계에 LNG를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표준평가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을 근거로 수립되고 있다. 다만 세부내용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금융권에서도 정권 눈치로 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석탄에 대한 지원을 전면중단했는데 LNG라고 다를 바 없다"며 "탄소중립과 NDC 목표달성을 위해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면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가지고 정확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녹색분류체계로 자금조달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측은 "우리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미 시장에 도는 이야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축소할 거라고 하는데 명시적인 지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분류체계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금융이나 발전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통해 분류체계가 시장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