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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반 최저금리 대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21 11:29

정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대책 이르면 23일 발표



해당 업종 바우처 배포·소비쿠폰 추가발행도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정부가 여행과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일반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00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 1% 초반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책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적용하는 최저금리를 최대 연 1%까지 끌어내리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01%인 점을 고려하면 1% 초반대는 현 상황에서 최저금리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이들 상당수가 이미 개인별 대출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신규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1000만∼2000만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살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이용한 후 바우처를 제시하면 이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종류의 소비쿠폰을 현재 가동 중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좀 더 특화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일부를 활용해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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