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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 신규사업 더 꼬일라"…환경부, 녹색금융 대상 재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1.17 16:13

LNG 녹색분류체계 포함 당초 수정안, 여론수렴 거치며 다시 검토 나서



"화석연료 지원 취지 어긋나" 환경단체 반발로 정부 입장 번복될까 주목

LNG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전경.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산업별 친환경 여부를 판별해 민·관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녹색분류체계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NG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전업계의 반발에 최근 수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가 내걸은 녹색경제활동 포함 조건이 터무니없다는 발전업계와 LNG 자체를 포함해선 안된다는 환경계 입장이 대치를 이루면서 정부에서도 포함 여부를 두고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된 산업은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LNG발전이 녹색분류체계에서 최종 빠질 경우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신규 LNG발전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포함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사시 제외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진행 결과 LNG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내용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해 다시 포함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지난 4월 30일 마련됐다. 당시 석탄과 원전, LNG발전 모두 제외돼 에너지원에 대한 논란이 컸다. LNG발전은 이후 6월에 공개된 수정안에도 포함되지 않다가 지난달 마련된 수정안에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산업계와 환경계 등 관계기관에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을 배포한 뒤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는 LNG 이용해 발전설비·열병합 발전설비·열 생산설비 등을 구축 및 운영하거나 LNG·LPG 추진 선박·배터리 전기추진·암모니아·수소의 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비 구축 및 운영하는 걸 오는 2030년까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LNG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것을 두고 ‘실현 가능한 조건으로 포함해달라’는 발전업계와 ‘LNG 자체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환경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지난 2018년보다 40% 감축하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징검다리 전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LNG발전을 어느 정도는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서 환경부가 내건 조건이 현존 기술로는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려면 징검다리 전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산업계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LNG발전이 포함됐다"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음에도 기준 자체가 터무니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력·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2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며 오는 2030년까지 250g CO2eq./kWh 이내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최신 기술을 적용한 최고 효율일지라도 kWh당 350~360gCO2eq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미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의 기준치를 넘어선다.

박 사무국장은 LNG발전 포함 여부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최종 70%까지 높이려면 그 과정에서 징검다리 전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생각한다면 질서 있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계에서는 LNG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사업이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으로 둔갑해 민·관 투자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서는 석탄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생산과 가공, 운송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게 환경계의 주장이다.

환경계에서는 LNG발전을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보면 석탄발전소의 70%에 이르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분석했다.

환경계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2050년 LNG발전 비중은 0~5%에 불과하다"며 "발전설비 수명이 25~30년임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신규 발전소 투자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신규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이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아 녹색금융 혜택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후대응을 위해 수립하는 녹색분류체계로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확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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