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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부가 집계한 78%는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라며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메가와트(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실제 국산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고 나와있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은 78.4%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으나 이 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외무역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통계 조작으로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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