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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내년초까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국내 가격 안전화·수급관리 조치 취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25 15:23
에경연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청.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내년 초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에너지가격 안전화와 수급관리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에너지가격 안전화와 에너지 수급·재고 관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10월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이 지난해 평균대비 각 두 배와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 유가는 두아비유 기준으로 1배럴당 42.3달러에서 81.1달러로, LNG현물은 1MMbtu당 3.8달러에서 38.5달러로 치솟았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는 에너지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이후 내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 해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이상 증가했다. 유가와 LNG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도입비용도 빠르게 증가해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과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면서 인하폭을 과감하게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를 1%p 이상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료비 인상요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LNG 현물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 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가격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비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나왔다.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급변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친환경 공정·밸류체인(value-chain) 고도화를 향한 전환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요금체계를 원가반영 방식으로 개편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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