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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과 메쉬코리아 직원이 퀵커머스 합작 법인 설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주 더민주당 의원은 현재 퀵커머스의 상권 영향 평가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유통기업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30분 이내 배송이 되는 퀵커머스는 골목상권과 경합성이 클 수밖에 없고,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퀵커머스는 배달의민족 ‘B마트’와 쿠팡이츠 ‘마트’ 외에도 최근 GS리테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CJ올리브영이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일종이지만, ‘특정 권역에서 근거리 배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특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센터(퀵커머스 물류센터)를 유통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출점 시 기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실 관계자는 "퀵커머스와 관련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제 막 (법안 준비를) 시작한 단계로 실태조사와 면담도 해야 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 사태’로 주요 판매처인 이커머스에도 불똥이 튀었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이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유의원이 전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은 최근 머지 사태로 주요 판매처인 이커머스가 환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297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처리된 금액은 39억원(판매금액 대비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런 정치권의 법안 발의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치권이 단순히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몰 입점업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오픈마켓이 연대 배상하는 전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칫하면 온라인몰이 입점업체 사전 검열에 철저하게 나서며 판매업체의 판로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사실상 중개업자인데 규제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사전에 판매자들을 점검하고 검열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기준이 안 돼서 판매 자체를 못하거나 좋은 상품을 갖고 있음에도 판매를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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