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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미니 재건축 근거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어 주목된다.
뒤이어 용산구(146곳·4946가구),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0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등 순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가 1673곳(5만1583가구)이 산재해 있다.
개정된 법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20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도 재건축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 사업성이 안맞는다거나 주민 갈등과 불화 등등 해서 민간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우면 공공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말했다.
j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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