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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연합뉴스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재판이 진행중인 정재훈 사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재판결과 확정 시 보험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19일부터 매년 보험기간 1년 단위로 보상한도 각 500억원 규모의 임원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왔다. 6월 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脫)원전’ 선언을 한 날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에 소송 등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은 내년 6월19일까지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억원 규모다. 연간 보험료는 3억 중반대다. 보상범위는 ‘임원의 배상책임’과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이다. 한수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업무상 배임 등 5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상제도만으로는 임원을 보호하고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개발됐다. 기업의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는 회사의 임원이 된다. 고의·사기 등을 제외한 민사소송에만 해당하며 담합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보상받을 수 없다.
□ 한수원 임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역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보험사 | 동부화재 | 현대해상 | 롯데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 보험기간 | ‘17.6.19 ~ ‘18.6.19 |
‘18.6.19 ~ ‘19.6.19 |
‘19.6.19 ~ ‘20.6.19 |
‘20.6.19 ~ ‘21.6.19 |
‘21.6.19 ~ ‘22.6.19 |
| 보상한도 | 연간 500억원 | 연간 500억원 | 연간 500억원 | 연간 500억원 | 연간 500억원 |
| 보험료 | 3.31억원 | 3.36억원 | 3.10억원 | 3.65억원 | 3.50억원 |
| 담보범위 | -임원의 배상책임 -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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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 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올해 2월 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올해 초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5년 이후 한수원 연도별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내역
| 청구일 | 청구금액 | 보험회사 | 사건명 | 대상자 |
| 2018. 12. | 7,000,000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 조○○ 명예훼손 고소건 | 정○○ |
| 2019. 2. | 33,000,000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 업무상배임 고발건 | 정○○, 남○○, 전○○, 전○○, 이○○, 이○○, 이○○, 서○○, 권○○, 김○○, 김○○ |
| 2019. 7. | 5,500,000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 업무상배임 고발건 | 정○○ |
| 2019. 10. | 16,500,000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 업무상 배임 고소건 | 김○○, 이○○, 전○○, 김○○, 권○○,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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