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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중복 노선에 대해 무조건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M&A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유럽 6개·중국 17개·일본 12개·동남아·동북아 24개·대양주 1개·인도 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외국 경쟁당국은 이번 M&A에 대해 ‘무조건 승인’보다는 특정 사업 부문을 축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내세워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린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설명자료에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 규제와 심사의 기조가 달라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공정위가 한국-일본 노선에 내건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과 일본이 명령한 조치가 충돌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사가 더 늦어지면 항공산업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EU 당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다"며 빠른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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