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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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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파헤치기] 민원에 시끄러운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입지 확보에 애먹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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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주민 민원에 입지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임야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에 건축물과 영농형 태양광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건축물 태양광은 산업단지 지붕 공장 등에 건설하는 태양광이다.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민원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작지 위에다 설치하는 태양광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할 수 없는 농촌형 태양광과 달라, 농촌형 태양광보다 주민 반대가 덜하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18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전날 KBS 시사직격이 방영한 ‘절대농지로 몰려든 태양광’을 비판한 성명서를 내면서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면, 농작물 수확량은 최소 85 % 이상 거두면서 태양광으로 추가수익이 발생한다"며 "토지주와 임차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와 제도환경 마련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해당 방송이 절대농지에 설치하는 농촌형 태양광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유식해상풍력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모습.

풍력도 육상 풍력뿐 아니라 해상풍력도 인근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에 좀 더 먼 바다에 설치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활로를 찾고자 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어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먼 바다에 설치하다 보니 설치와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더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설비용량 6GW의 부유식 해상풍력 울산 앞바다에 건설할 계획이다. 6GW는 원자력발전소 6기의 설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도 울산 어업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주민 민원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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