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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3차례 연장…고승범, 금융협회장들에 "질서있는 정상화" 강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6 16:15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3차 재연장

"코로나 확산세 지속…지원 규모 크지 않아"

취약차주 지원 확대…정책금융으로 4조 지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공감대'

고승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확정지었다. 그동안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금융권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하며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확대 등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차례로 회동했고, 지난 10일에는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코로나19 대출로 불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상환유예 조치 연장이다. 금융위는 전날 해당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후 2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간담회, 당정협의,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원이다. 이자 상환유예 실적은 2097억원, 대출 잔액 실적은 5조2000억원 규모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이번에 종료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을 골라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자 상환이 유예될수록 차주들이 한꺼번에 지게 되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잠재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해당 대출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해 6월 말 121.2%에서 올해 6월 말 155.1%로 16.8%포인트 늘었다.

지원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유예 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자추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적극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위는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 위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할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주고,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한다.

산업은행의 재무안정동행, 신보의 밸류업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및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후 오는 29일에 금융위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두곤 혁신과 소비자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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