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글로벌 앱 생태계 변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IT 업계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국내 IT(정보기술)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수익의 30%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법 통과로 수익성 개선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IT업계도 국내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벌 비 게임 앱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도 성명을 통해 "오늘의 역사적인 법안(구글 갑질 방지법)과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과 애플은 한국 시장의 결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한국 법을 참고로 해외에서도 규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구글과 애플을 통해 글로벌 지역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일종의 표정 관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해외 규제법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를 참고 삼아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입법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hsjung@ekn.kr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IT 업계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국내 IT(정보기술)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수익의 30%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법 통과로 수익성 개선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IT업계도 국내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벌 비 게임 앱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도 성명을 통해 "오늘의 역사적인 법안(구글 갑질 방지법)과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과 애플은 한국 시장의 결제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한국 법을 참고로 해외에서도 규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구글과 애플을 통해 글로벌 지역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일종의 표정 관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해외 규제법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를 참고 삼아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입법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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