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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업비트에 80%집중…윤창현 의원 "독과점 폐해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1 10:12
비트코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량 80%가 업비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가 업비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업비트가 이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에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와 빗썸은 전체 거래량에서 대체로 양강 구도를 보였다. 월 평균을 따졌을 때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업비트 쪽으로 이동했다.

1월 평균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55.17%로, 빗썸(34.16%)을 크게 앞질렀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3월(71.54%)이 70%를 넘어선 데 이어 7월(80.53%)에는 80%까지 차지했다. 7월 25일 하루 비중은 88.48%나 됐다.

이런 현상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투자자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소수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영업에 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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