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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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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따로국밥' 탄소중립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01 10:36

에너지환경부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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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에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소 35%를 넘는 수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도록 했다. 코로나 시국에 대다수 국민은 NDC가 뭔지도 모르고 산업계의 우려도 여전하지만 일정상 NDC 상향 확정 수치는 국민의견 수렴과 10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NDC는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목표치다. 이젠 명분이 아닌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존 에너지 관련 여건 및 시스템 하에서 2030년 목표달성을 확신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녹색 기술은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그만큼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기 쉽지 않고,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국민 경제 전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NDC는 2050 탄소중립과는 달리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 경제적 영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의안 비용추계 생략 사유로 제시한 것처럼 ‘2030년 NDC 목표는 선언적·권고적인 성격이 아니기에 보다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이 제시’ 돼야만 한다. 또한 기술의 적용시기와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수준, 이행경로 등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안이 도출돼야 사회적 수용을 통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 없이 배출 감축량 만을 기준으로 제시된 상태라 사회적 수용의 판단보다는 논란의 대상이다. 최종 NDC는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인상, 제품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비용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과 산업계, 축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편익을 판단할 것이다. 어찌 됐든 법안은 통과됐다. 앞선 수많은 에너지 관련 계획처럼 의견 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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