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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하반기 국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 진행 모습. 연합뉴스 |
‘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에 따라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35% 높은 수준인 4억7294만t로 설정됐다.
또 정부가 산업부문·연도별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에너지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35%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