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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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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예산] 소상공인 위기극복·재도약에 3.9조…손실보상 1.8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31 15:54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명에 연리1.9%로 7000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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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연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할 긴급자금으로 1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조원은 올해 3분기(7~9월)의 손실보상 재원이고 내년 예산에는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 1분기(1~3월) 손실보상 재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올해 10월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개선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시 손실보상 비용으로 1조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올해 7~9월 발생 손실에 대한 보상 비용이다. 내년 예산 1조8000억원은 올해 10~12월 손실 보상분과 내년 있을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분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정예산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해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부족한 손실보상 예산 때문에 추가 추경안 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 명에게는 7000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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