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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이르면 11월부터 선보이는 실외로봇 배달 ‘뉴비’ |
3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르면 11월 중 수도권 주택상권을 중심으로 ‘실외 로봇배달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26일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뉴빌리티가 개발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활용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뉴비 배달로봇은 멀티 카메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 기술을 융합해 도심에서도 정확한 위치 추정과 장애물 인식, 회피가 가능하다. 또 복잡한 도심이나 비, 눈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배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업의 실외로봇 배달 실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중인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앞서 실외 배달 로봇 ‘딜리 드라이브’를 선보인 후 현재 경기도 광교 앨리웨이에서 실외 로봇배달 서비스를 테스트 중으로 배달 공간을 인근 호수공원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기존 편의점의 로봇 배달 서비스는 실내 로봇에 국한돼 있었다.
GS25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GS타워 점포에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달부터는 오피스빌딩, 병원, 오피스텔 등 집중 시설물이 있는 점포를 위주로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이번 세븐일레븐의 배달 로봇 실험이 편의점 업계에선 처음 선보이는 실외 로봇배달 서비스인 셈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배달로봇 서비스는 근거리로 제한될 것"이라며 "배달 로봇이 도로는 갈 수 없고 인도를 통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만큼 동선이 안정화된 곳에서 먼저 시범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외 로봇배달 서비스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 출입도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인해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로봇의 도로 주행이 금지된 탓에 실외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실외 로봇 배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로봇 배달을 통해 라이더의 배송부담을 줄이고 가맹점들의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실외 로봇 배달을 지금 당장 상용화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편의점 배달 서비스가 정착되는데, IT기술을 활용한 로봇배달이 가맹점포의 운영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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