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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2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함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가 총 28개사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온투업체 등록 P2P업체 28곳은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단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 때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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