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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발전소 및 도로·주거지 간 거리규제에 막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별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도로·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업계, 환경단체 등이 태양광 보급의 장애물이라며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지난 1년 간 규제완화 등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세 가지 중 3안대로 2050년 전체 발전량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태양광의 경우 설비용량을 400GW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모의 설비용량을 갖추기 위해선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서울면적의 6배가 필요하다며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이격 거리 규제까지 남아 있는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연도별 이격거리 규제 마련한 기초자치단체 수 누적 현황.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6월) |
이격거리 규제 도입한 지자체 | 1 | 4 | 8 | 22 | 90 | 122 | 128 | 128 |
25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두는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128개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수 226개의 56.6%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22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 90곳, 2019년 122곳, 지난해 128곳으로 해마다 점차 늘어나더니 지난 6월 말 현재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128개는 지난해와 수치상으로 변화가 없지만 이는 이미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지나 산지가 많은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등 4곳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농지 및 산지를 태양광 입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서울 및 수도권과 도시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현재 조례를 통해 태양광을 도로와 주거지에서 일정 간격 떨어뜨려 짓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구체적인 근거로 마련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최대 1km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곳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등 4곳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총 설비용량 9377MW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이는 전체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 1만5851MW의 59.2%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후솔루션이 올해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으로 입지 가능 지역 축소가 46%∼67%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태양광 보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70%로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을 설비용량 최소 400GW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설비용량 400G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총 3966㎢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면적 10만0363㎢의 3.95%에 해당한다. 서울시 면적 605㎢과 비교할 때는 6배가 넘는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라며 "태양광을 옥죄는 걸림돌이 신속하게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입지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