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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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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정책 "목표 따로, 현실 따로"…탄소중립 이행방안 '발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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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 보급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광 발전 모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각각 제시해왔다.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영농형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설치장소 제한, 주민수용성 한계, 환경성 침해 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했다.

하지만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확대정책 의지와는 달리 현실에선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거론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설비 수명의 절반도 안 되는 농지 사용기간과 설비 설치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센티브 등이 꼽힌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캡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8.7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 이 중 20%인 10GW는 농가 태양광으로 보급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7일 영농형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 걸림돌로 시설을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최대 8년으로 태양광 설비의 보통 수명기간인 20년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 점이 꼽힌다. 또한 농지에 설치하는 건 같지만 발전사업만 하는 농촌형 태양광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추가 설비 설치로 농사와 발전사업을 병행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높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태양광을 2030년까지 설비용량 10GW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이행계획에서는 농민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하도록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제시했다. 농지에 건설하는 태양광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농민상생을 위해서 농산물의 수확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기에는 사업성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수명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해야 한다.

이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초에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발전사업을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보통 태양광 발전소보다 더 높게 건설된다. 농지에 그늘이 지지 않고 대형 트랙터가 자유로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높이 3m와 가로세로 6m 간격의 지지대 위에 가로가 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보다 설치비용이 20% 이상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보다 REC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REC 가중치를 높여준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실제 생산한 발전량보다 REC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REC 가중치가 높은 발전사업을 하면 더 높은 발전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평지에 건설하는 태양광 시설 구조물보다 3배 정도 더 높게 설치 하므로 구조물 값이 더 들어간다"며 "설비용량 100kW미만 영농형 태양광에 일반 태양광보다 REC 가중치 0.3 높은 REC 가중치 1.5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REC 가중치 개편안 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REC 가중치 기준이 만들어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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