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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금융' 활성화에 시중은행 민원도 '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06 08:46

2분기 총 민원건수 573건...1년 전보다 278건 감소



사모펀드 사태 기저효과...비대면 거래 활성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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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소비자 민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여파로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나홀로 민원이 늘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8곳의 2분기 총 민원건수는 573건으로 전분기(582건) 대비 9건 감소했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851건)와 비교하면 278건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607건) 보다도 34건 줄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민원건수 573건 가운데 자체민원이 289건이었고, 대외민원은 284건이었다. 자체민원은 서면 및 전자매체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의미하고,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이첩 또는 사실조회를 요청한 민원을 의미한다.

은행들의 2분기 민원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할 경우 지점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자연스레 민원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라임사태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민원이 급증했지만, 올해는 사모펀드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들 민원이 급증했지만, 올해는 은행들의 사모펀드 사태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민원 건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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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18곳 2분기 유형별 민원건수.(자료=은행연합회)


회사별로 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 민원 건수가 2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KB국민은행의 총 민원건수는 올해 1분기 121건에서 2분기 현재 109건으로 약 10%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총 민원건수는 올해 1분기 107건에서 2분기 89건으로 16.82% 줄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2분기 민원은 각각 76건, 58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각각 1건, 6건 줄었다.

반면 기업은행의 경우 총 민원이 올해 1분기 41건에서 2분기 73건으로 32건 증가했다. 지난 4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125명이 금융감독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한 영향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주요 금융상품별 민원건수를 보면 전체 민원 73건 가운데 펀드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여신(8건), 그 외 수신(4건), 신용카드(3건) 등 다른 유형별 민원은 다소 적은 편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64%를 배상받으라는 금감원의 분조위 권고안을 거부한 상태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 측은 "투자자가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면 금감원이 처음에 설정한 배상 비율 산정 기준도 무효화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다시 조정하지 않고, 기업은행과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처음에 만든 배상 기준을 따르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한국투자증권처럼 전액 보상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이 나올때까지 감사원에 기업은행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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