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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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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입법 본격화…등록·인가제 두고 ‘신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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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이나 인가제를 도입하는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389회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법안 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바 있으나, 가상자산 산업이나 이용자(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엄격한 인가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 지점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을 뿐 뚜렷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의견은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법안소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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