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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12일 금융당국에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 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분조위는 이씨의 사례에 64%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씨와 달리 기업은행은 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이씨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이나 판매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씨와 나머지 피해자 약 140명이 모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내부에 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조정안(40∼80% 배상)을 토대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계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조위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2000억원 넘게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에는 100% 원금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원금 전액 반환 주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피해 보상 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판매 책임 논란을 겪은 펀드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원금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보상 대상 펀드에는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도 포함돼 기업은행 펀드 투자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앞으로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분쟁조정을 앞둔 사모펀드가 많은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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