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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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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원안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11 20:42

신한울 1호기 운영 조건부 승인에 반대 성명…"안전성 검증되지 않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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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1,2호기 공사현장(사진 : 탈행동시민행동)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탈핵시민행동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9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조건부 승인했다.

또한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됐던 PAR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존 원전에 설치된 PAR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있었고 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신한울 1호기도 안전성을 따져보라는 취지다.

항공기 재해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공기 재해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해 제출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원안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한울 1호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핵시민행동은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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