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하나은행,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그간 분조위 사례를 보면 금융사와 펀드 투자자들은 일단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 분조위나 제재심 등에 강하게 반기를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분조위 역시 원만한 협의로 끝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을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권고가 다소 힘이 빠진 점도 분조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13일 라임펀드 분조위 개최...40∼80% 배상 권고 유력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연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871억원 수준이다. 이들 금융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다르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 대신증권에 불완전판매를 적용해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앞서 작년 말 분조위 안건으로 올라온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배상비율은 40~80%로 정해졌다. 이어 지난 3월 결정된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배상비율 역시 40~80% 수준이었다.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투자경험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이 40~80%라는 의미다.
이에 하나은행, 대신증권 역시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40~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융사들이 고객 신뢰 회복 등을 위해 분조위 결정을 대체로 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금융사도 이사회를 거쳐 분조위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디스커버리 투자자, 분조위 권고안 거부...감사원 비판에 금감원 ‘곤혹’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
문제는 오히려 최근 펀드 가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기업은행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기업에는 64%의 배상을, 부동산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60%를 배상하고, 나머지 펀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이후 기업은행은 지난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펀드 규모는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이다. 그러나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64%를 배상받으라는 금감원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은행 직원은 펀드 판매 당시 법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후 펀드 가입 신청서의 신청자 자필 기재 사항의 일부인 ‘듣고 이해하였음’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판매직원이 사후에 임의 기재하기도 했다.
펀드 판매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분조위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 팝펀딩(헤이스팅스) 등 10개 사모펀드 가입고객 전원에게 투자원금 대비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보다 타당한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로 구성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 측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상대는 금감원이 아닌 해당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인데, 금감원 분조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산정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 역시 펀드를 판매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을 향해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금감원이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감사원마저 금감원의 감독부실을 지적한 셈이다. 금융사들 역시 그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사 전·현직 CEO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며 중징계를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금감원이 앞으로 내놓을 분조위 권고안은 물론 사모펀드 제재심에서도 투자자들, 금융사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러 투자자, 금융사들이 제기한 비판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공식화됐다"며 "현재 금감원의 상황이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E칼럼] 에너지와 경제성장, 상관을 넘어 인과를 묻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EE칼럼] ABCDE + FGH](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고환율 정부 대책 변명만 남았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다크 팩토리와 어쩔수가 없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50326.21b3bdc478e14ac2bfa553af02d35e18_T1.jpg)
![[데스크 칼럼] 검증대 선 금융지주 지배구조, 증명의 시간](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28.c6bb09ded61440b68553a3a6d8d1cb31_T1.jpeg)
![[기자의 눈] 올해도 좁은 대출문…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51229.583d643a15294546a57262f93d1e2a87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