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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청. |
신청자격은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4인 이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벤처기업 등 이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이며, 3개월 간 1인당 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고용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 후 7월 중 선정되며, 8월부터 축하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우수 인재 유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il197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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