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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상대 ‘망 사용료’ 소송 패소…항소 여부엔 말 아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5 15:13
넷플릭스

▲넷플릭스 CI.

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CI.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급증으로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났지만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며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안을 내기 직전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면서 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는 CP사에 구독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즐기는 한편 ISP에도에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라며 "ISP가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선고 결과에 넷플릭스 측은 "ISP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CP사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각자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한다"라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라며 "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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