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경과’를 제시했다. 상의는 지원기반 마련 등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비롯해 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월 상의가 국회에 제안한 과제이기도 하다.
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 개정까지 완료된 과제는 10건이었으며 미해결 과제가 27건으로 미해결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엔 상임위 계류 중인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간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에도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할 논의가 없는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최근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금융 혁신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었다. 그런데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되었을 뿐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외 드론 비행승인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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