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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2시 경 백수 백암지구 공사장 인근에서 야산 소나무 불법반출 현장 . 사진=박성화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나 이를 어겨 단속대상에 해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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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2시 경 백수 백암지구 공사장 인근에서 야산 소나무 불법반출 현장 . 사진=박성화 기자 |
이에 군민 A씨는 "군청에서 빠르게 현장 출동해 추가 불법반출을 막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칭찬했다.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 작업자는 "산주 지시에 따라 소나무 4주를 굴취해 전북 고창으로 반출을 준비하던 중에 군청 직원으로부터 불법반출이니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국도 77호선은 위험도로 개선공사 구간이며,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면 불법이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kn497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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