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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를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집안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약 700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라며 저주에 가까운 협박으로 기도비를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내며 기도를 올렸지만 A씨는 "정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기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법명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홍보 글을 올려 영업 했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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