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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10세대 E클래스. 가격이 6450만원인 이 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51만 8000원으로 그랜저(3303만원)의 세금(64만 9000원)보다 낮다. |
30일 업계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산차인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 9000원으로 BMW 5시리즈(51만 9000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만 놓고 보면 BMW 5시리즈는 6430만원으로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3303만원) 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그랜저와 싼타페, 제네시스 G80, 포터2, 봉고3 등이 64만 9000원으로 동일했다. 카니발 90만원 2000원, 팰리세이드 98만 2000원, K7이 78만원 등이었다.
반면 수입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기본 가격이 6450만원인 벤츠 더 뉴 E-클래스가 51만 8000원이었다. 6457만원부터 판매되는 아우디 A6가 51만 6000원, 5170만원부터 판매되는 BMW 3 시리즈가 51만 9000원 등으로 그랜저보다도 낮았다. 특히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은 자동차세가 77만 9000원에 불과했다. 가격이 절반도 안되는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보다도 낮았고, 2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와 람보르기니의 자동차세도 103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납부한다.
이 때문에 성능이 좋아 배기량이 적은 고가의 자동차에 저가 자동차보다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현상이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 모델보다 저가 모델에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조세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가격이 6000만원대인 제네시스 GV80은 그랜저뿐 아니라 1000만원대 후반인 포터 2, 봉고 3와 동일한 64만 90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3000만원대부터 판매되는 카니발, 팰리세이드, K7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보다 낮은 수치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구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액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세수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다.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은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한 셈이다.
구 의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에 가까운 개념인 만큼 가격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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